판매사 요인은 기본배상 비율(20~40%)과 내부통제·판매채널(3~10%P)로 나뉜다. 기본배상 비율을 정하는 요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(20%), 설명의무(20%), 부당권유(25%)다. 요소별 중복되는 부분을 감안해 2개 위반은 30~35%, 3개 위반은 40%로 제한했다. 내부통제 부실 등 소비자보호 미흡 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은행에 5%포인트와 10%포인트, 증권사에 3%포인트와 5%포인트를 가중한다.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증권사보다 심각했다는 설명이다.
금감원이 제시한 80대 투자자 A씨 사례를 보면 예·적금 가입 목적으로 갑(甲) 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불완전판매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배상 비율이 75%로 예상됐다. 은행 기본배상 비율 40%에 내부통제 10%포인트, 금융 취약계층 15%포인트, 예·적금 가입목적 10%포인트를 추가한 값이다.
차감 항목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해 손실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다. 차감 항목 중에선 ELS 투자 경험이 2~25%포인트로 범위가 넓다. 세부 기준 중 투자 횟수는 20회 이상부터 적용한다. 21~30회가 2%포인트며, 50회 이상이면 10%포인트를 뺀다. 만기 상환이나 손실 등의 과거 경험에 따라 5~15%포인트의 자기책임을 반영한다.
또 ELS 매입과 수익 규모에 따라서 배상액의 5~15%포인트를 차감한다. 투자액이 2억원을 넘으면 10%포인트를 빼는 식이다. ELS 투자로 얻은 누적 이익이 이번 조정 대상 ELS의 손실 규모를 초과하면 10%포인트를 감면한다.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 비율을 10%포인트 내린다.
이런 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과실이 인정돼도 배상액이 0원인 사례가 나올 수 있다. 예컨대 ELS 투자 경험 62회(-10%P), 손실 경험 1회(-15%P)인 50대 B씨가 1억원(-5%P)을 투자했는데 발생 손실이 그동안의 누적 이익보다 작은 경우(-10%P)에는 차감 비율이 총 40%포인트다. 은행이 설명의무 위반(20%)의 기본배상 비율에 내부통제 부실(10%P)과 자료 유지 부실(5%P)을 더해 35%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B씨는 배상받을 수 없다.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“투자 경험 20회, 50회 등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”라고 설명했다.
강현우 기자 hka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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